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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선거관리 위원회가
우체국 경조환을 이용한
축*부의금 제공을
엄중 단속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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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선관위는 최근 타시도에서
우체국 경조환 송금제도를 이용한
축*부의금 제공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있을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을 위해 선관위는
각 우체국과 전남체신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봄철 관광시즌을 앞두고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사례가
늘것으로 보고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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