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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재해 대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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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자연 재해 대책법이 신설된 뒤 시행 첫해인
지난 97년에만 11억원의 재해 대책기금을 마련했을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적 적립금인 14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2억원만 확보한
상탭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815억원의 수해 피해를 당한
전라남도는 결국 152억원의
도본청 복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비비까지 모두 집행하고도
부족해 7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느라
수해복구 공사발주가 늦어져 현재 수해 복구율이 72%에 그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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