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 외국인 신고

정영팔 기자 입력 1999-04-04 16:32:00 수정 1999-04-04 16:32:00 조회수 7

◀ANC▶

지난해 6월 이전에 부동산을

구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은 오는 6월까지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VCR▶

전라남도는 지난해 6월 25일

외국인 토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은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히고오는 6월25일까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이하의

징역이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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