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난해 6월 이전에 부동산을
구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은 오는 6월까지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VCR▶
전라남도는 지난해 6월 25일
외국인 토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은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히고오는 6월25일까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이하의
징역이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