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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재소자들이
교도관의 감시를 받지않고도
외부 기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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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도소는
재소자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히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어제부터
모범 재소자 15명을
광주 소촌공단에 있는 한 기업체에출퇴근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재소자들은 대부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부정수표 단속법을 위반한
과실범들로 업체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합니다.
교도소측은 다음달부터
교도관의 감시를 받지않고
일할 수 있는 재소자를 늘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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