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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산단 관리청사 소유권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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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산단 관리공단측은
공단 조성시에 입주자 부담에 따른 형평성과 근로자 복지 측면을 들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시가 토지 일체를 매입해서
공단을 조성했고,
송암공단도 대법원 판결로
시 소유가 확정됐다며,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대립은
아직까지 표면화되고있지 않지만,
광주시가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공단측을 고발할 경우,
공단측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내부 방침이어서
해결은 쉽지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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