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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는 얼마전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표준계약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받기위해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주에서 축산업을하는 최석영씨는
지난 96년 이혼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우여곡절끝에 최씨는 지난 해 9월
위자료등으로 2천만원을
주기로하고 부인과의 이혼수속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최씨는 이 소송을 위해
변호사 박 모씨를 선임했지만
당사자간의 조정으로 끝난만큼
변호사와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SYN▶ "내가 사실상 모든
조정다했다"
그로부터 6개월, 최씨는 자신의
논과 밭, 예금통장까지 가압류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최씨로부터 성공사례비로
5백만원을 받기로했던 변호사측이
돈을 받지 못하게되자
법적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SYN▶ 변호사가 법을
악용하고있다. 압력을 넣는 것이다
이에대해 변호사측은
소송이 원만히 끝날 경우
성공사례비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만큼 가압류조치는
채권확보를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입장입니다.
◀SYN▶ 가압류만 한 것이
아니다. 소송에 들어갔다.
최근의 부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사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변호사 성공사례비,
최소한이라고 말하는 변호사들의 권리주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원의 판결내용은
새로운 변론비용 산정의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조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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