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성공보수금 청구소송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3-19 19:03:00 수정 1999-03-19 19:03:00 조회수 1

◀ANC▶

변호사협회는 얼마전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표준계약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받기위해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주에서 축산업을하는 최석영씨는

지난 96년 이혼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우여곡절끝에 최씨는 지난 해 9월

위자료등으로 2천만원을

주기로하고 부인과의 이혼수속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최씨는 이 소송을 위해

변호사 박 모씨를 선임했지만

당사자간의 조정으로 끝난만큼

변호사와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SYN▶ "내가 사실상 모든

조정다했다"



그로부터 6개월, 최씨는 자신의

논과 밭, 예금통장까지 가압류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최씨로부터 성공사례비로

5백만원을 받기로했던 변호사측이

돈을 받지 못하게되자

법적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SYN▶ 변호사가 법을

악용하고있다. 압력을 넣는 것이다



이에대해 변호사측은

소송이 원만히 끝날 경우

성공사례비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만큼 가압류조치는

채권확보를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입장입니다.

◀SYN▶ 가압류만 한 것이

아니다. 소송에 들어갔다.



최근의 부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사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변호사 성공사례비,



최소한이라고 말하는 변호사들의 권리주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원의 판결내용은

새로운 변론비용 산정의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조현성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