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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정보대가 학생들을
제적처분하면서 징계 절차를
무시한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VCR▶
서강정보대는 지난해 12월
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한
사무자동화과 2학년 윤모씨 등
학생 3명에 대해 학칙 위반을
이유로 제적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윤씨등은
당사자의 진술 기회도 없이
제적을 결정했다며
교육부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지난 16일
제적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공문을
학교측에 내려보냈습니다.
학교측은 교육부의 공문이
도착하는데로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진술기회등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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