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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돼지 콜레라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30만 마리에 그쳤던
콜례라 예방약을 올해는
150만 마리분으로 늘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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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예방약 구입권을농가에 지급해
동물 약품 판매소 등에서
현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돼지 혈청 검사를
매분기 실시하지 않거나
이에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시군은 언론 기관에
광고 형태로 공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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