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산단 청사 관리권

한신구 기자 입력 1999-03-03 10:59:00 수정 1999-03-03 10:59:00 조회수 2

◀ANC▶

하남산단 관리청사 소유권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않고

있습니다.

◀VCR▶

하남산단 관리공단측은

공단 조성시에 입주자 부담에 따른형평성과 재산권 침해,

그리고 근로자 복지 측면을 들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시가 토지 일체를 매입해서

공단을 조성했고,

지난 86년 송암공단의 경우도

대법원 판결을 거쳐

시 소유가 확정됐다며,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대립은

아직까지 표면화되고있지 않지만,

광주시가 사용료 미부과를 이유로

공단측을 고발할 경우,

공단측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은 쉽지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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