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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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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종전 경찰청에서 관리하던
전남대 후문과 양동 닭전머리등
청소년 출입 제한구역을
금지구역으로 전환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치구별로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해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탈선이나 퇴폐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등 관련절차에 따라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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