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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아온
사람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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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수사과는
자영업을 하거나 공공 근로사업에 참가하는 등 재취업 상태에서도
실업급여를 계속해 챙겨온
180명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주유소를 운영하면서도
9차례에 걸쳐 4백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55살 강 모씨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42살 이 모씨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노동청이 실업급여 신청자들의
재취업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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