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늘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가입대학 총학생회간부
채모씨와 고모씨를
붙잡아 조사중입니다
◀VCR▶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총련에 가입해 있는 C대학의
올해 총학생회 부회장과
집행위원장을 각각 맡아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법당국은 한총련 가입대학
총학생회간부의 경우
한총련의 당연직 대의원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탈퇴하지 않을 경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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