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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밀렵행위를 한
10명이 고발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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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달 22일부터
5일동안 밀렵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장흥 지역 야산에서 노루와
너구리 등을 잡는 등
밀렵 행위를 한 김 모씨등 10명을
적발해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재 정부로부터 수렵이
허가된 곳은 강원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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