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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달 22일부터
5일동안 도내 야생 동물 서식지와 철새 도래지 등지에서
밀렵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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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장흥 지역 야산에서 노루와
너구리 등을 잡는 등
밀렵 행위를 한 김 모씨 10명을
적발해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정부로부터
수렵이 허가된 곳은
강원도뿐이라며
앞으로도로 밀렵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단속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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