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주소 때문에(경매 행정 사각지대?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2-24 17:15:00 수정 1999-02-24 17:15:00 조회수 0

◀ANC▶

세입자가 전세로 살던 아파트가

집주인은 물론 세입자도 모른

상태에서 경매 처분됐습니다.



하지만 집 주인과 세입자 모두

주소가 명확치않아서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나경수씨는 지난 달 말

어이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세들어 사는

13평짜리 아파트를 법원 경매를

통해 경락받았다는 낙찰자가

나타나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SYN▶



사실 확인 결과 나씨는

집주인 김 모씨가 은행 대출금

3백만원을 제때 갚지않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문제는 나씨와 건물주 김 씨 모두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SYN▶



(조현성) 법원측은 그러나

경매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비슷한 사례도 흔히

빚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집 주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

경매 예고 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나씨 가족 역시 전입신고도

하지않은 상태였고 아파트에는

실제 아들 혼자만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황조사를 나온

경매 집행관도 이를 알려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SYN▶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부동산 경매가 크게 늘고있는

가운데 예기치않은 피해를 보게된

집주인과 세입자,



현행 법이 서민들의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지

못한다면 철저한 전입신고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 스스로 보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엠비씨 뉴스 조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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