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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로 살던 아파트가
집주인은 물론 세입자도 모른
상태에서 경매 처분됐습니다.
하지만 집 주인과 세입자 모두
주소가 명확치않아서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나경수씨는 지난 달 말
어이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세들어 사는
13평짜리 아파트를 법원 경매를
통해 경락받았다는 낙찰자가
나타나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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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 결과 나씨는
집주인 김 모씨가 은행 대출금
3백만원을 제때 갚지않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문제는 나씨와 건물주 김 씨 모두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SYN▶
(조현성) 법원측은 그러나
경매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비슷한 사례도 흔히
빚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집 주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
경매 예고 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나씨 가족 역시 전입신고도
하지않은 상태였고 아파트에는
실제 아들 혼자만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황조사를 나온
경매 집행관도 이를 알려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SYN▶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부동산 경매가 크게 늘고있는
가운데 예기치않은 피해를 보게된
집주인과 세입자,
현행 법이 서민들의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지
못한다면 철저한 전입신고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 스스로 보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엠비씨 뉴스 조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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