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전 조합장 등 4명 구속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3-15 14:20:00 수정 1999-03-15 14:20:00 조회수 0

◀ANC▶

농축협 비리를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는

대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서류를 허위로 꾸며 돈을 대출해준

장성군 삼서농협 전 조합장

52살 봉만기씨와 조합 전무

56살 이준영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VCR▶

봉씨등은 삼서농협 간부로

재직하던 지난 96년 43살 황 모씨 일가족이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가족끼라 맞보증을

서게하는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2억 5천만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입니다.



이와함께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대출을 미끼로 업자로부터

3백만원을 받은 혐의등으로

여수농협 상무 50살 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자신이 이사로 있는 여수축협이

건물을 매입하도록 힘써주겠다며

부동산 소유업자 최 모씨로부터

7백만원을 받은 혐의등으로

여수시의회 의원 56살 황치종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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