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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비리를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는
대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서류를 허위로 꾸며 돈을 대출해준
장성군 삼서농협 전 조합장
52살 봉만기씨와 조합 전무
56살 이준영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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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씨등은 삼서농협 간부로
재직하던 지난 96년 43살 황 모씨 일가족이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가족끼라 맞보증을
서게하는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2억 5천만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입니다.
이와함께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대출을 미끼로 업자로부터
3백만원을 받은 혐의등으로
여수농협 상무 50살 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자신이 이사로 있는 여수축협이
건물을 매입하도록 힘써주겠다며
부동산 소유업자 최 모씨로부터
7백만원을 받은 혐의등으로
여수시의회 의원 56살 황치종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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