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리 정리계획 변경인가 결정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3-15 16:37:00 수정 1999-03-15 16:37:00 조회수 0

◀ANC▶

광주지법 제 10민사부는

주식회사 고리가 제출한

정리계획 변경신청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VCR▶

주식회사 고리는

부도가 난 다음해인 지난 96년 6월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결정을

받은 뒤 흑자경영을 게속해오다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매출부진으로 지난 3월 갚아야할

채무 40억원을 갚지못하자

정리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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