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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의
자동이체 변경절차가 허술해
소비자들의피해가우려되고있습니다◀VCR▶
녹색소비자 문제 연구소는
현행 자동이체 변경절차가
계좌번호와 이름만 알면
예금주 동의 없이
전화로 간단히 변경할수 있어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같은 피해사례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지도 않았는데도다른사람의 통장계좌에서
계속 인출이 되고 있거나,
건물 임대가 끝난뒤
새 임차인에게 전화요금을
몰래 전가시킨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소연은 개선방안으로
자동이체 변경의 편의성만을
고려할것이 아니라
철저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도록
해야 된다고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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