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국가 귀속 불합리

입력 1999-03-23 08:44:00 수정 1999-03-23 08:44:00 조회수 0

◀ANC▶

행정 법규 위바니 부과되는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이

일부 국고로 귀속돼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VCR▶

지방 재정법에 따라

건축법과 자동차 관리법,

공중 위생법등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은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땐 도와 시군의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시장 군수는 관할 법원에 이송해

사건 절차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등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한해 도내에서는

자치단체가 부과하고도

국고로 귀속되는 과태료는

20여억원인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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