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협 관련 해임 공무원 복직 판정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4-08 17:34:00 수정 1999-04-08 17:34:00 조회수 6

◀ANC▶

광주지법 행정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 결성을

주도하다 해임된

전 광주지방국세청 직원 38살

김 모씨가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김씨의 해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신분인 김씨가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공무원 보수삭감을 반대하는

기자회견등을 한점은 인정되나

이후 대표직을 사퇴한점등을

참작할때 해임처분은 지나친

징계였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행정자치부 소청위원회에서해임처분의 부당함을 소청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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