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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동안
광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130억원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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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말
광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6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36억원보다
29% 증가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북구가 2백억원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가 133억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광주시는 이에따라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 제한과 함께
급여와 예금의 압류를 통해
체납액징수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채권의 소멸시효가 끝났거나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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