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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는
지역기자를 채용하면서
보증금을 받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일간호남 사장 43살
이 모씨를 직업안정법과 상업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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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 상무 40살 박 모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전무 최 모씨를
수배했습니다.
이씨등은 지난 해 일간호남
창간을 준비하면서 지역기자
20명으로부터 지사보증금
명목으로 1억 8천여만원을 받고
2억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한
혐의입니다.
이씨는 또 지금까지 직원 임금
7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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