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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이
내신등급을 올리기위해
졸업사실을 숨긴 채 검정고시를 치르고 치과대학에 입학해
의사자격증까지 따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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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치의대를 졸업한 26살 한모씨는 입학당시 검정고시합격
자격으로 내신성적을 높게받았으나
확인결과 지난 92년 서울모고등학교를 졸업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행 고졸학력 검정고시 규정은
고등학교 졸업자나 재학생은
응시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합격을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선대는 이를 6년만에 확인하고
검정고시와 대학입시, 졸업 의사고시등의 무효처리 여부에대한
법률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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