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보상금 가로챈 어촌계장 긴급체포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4-14 16:24:00 수정 1999-04-14 16:24:00 조회수 0

◀ANC▶

여수 해양경찰서는

고흥군 간척사업 과정에서 나온

마을 주민들의 어업권 피해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고흥군 두원면 전 어촌계장

64살 이 모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VCR▶

이씨는 지난 92년부터

고흥군 공유수면 간척사업과

관련해 마을 주민들에게

지급돼야할 보상금 1억 5천만원을 모두 5차례에 걸쳐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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