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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담보물의 감정가액을 허위로
기재해 부실 대출을 한 혐의로
여수농협 충무지점장 47살
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VCR▶
정씨는 지난 해 10월
담보물의 감정가액을 실제
가액의 2배인 1억 2천만원으로
허위 기재한 후 수산업자인
정 모씨등 3명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천 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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