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택시 면허 취소

한신구 기자 입력 1999-02-24 14:01:00 수정 1999-02-24 14:01:00 조회수 9

◀ANC▶

지입제로 회사를 운영해온

택시운송 사업체의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VCR▶

광주시는 오늘

'지입제'로 회사를 변칙 운영해온

북구 동림동 진보교통에 대해

여객운송 사업법 위반 혐의로

면허 취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이 회사 대표

김영철씨와 지입차주 33명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진보교통은 지난 93년부터

지입제로 택시 27대를 운영하면서

지입 차주들로부터

매일 운송 수익금을 납입받고

지입료와 각종 비용을 공제한뒤,

나머지를 수익금으로 나눠주는등

변칙 운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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