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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로 회사를 운영해온
택시운송 사업체의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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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늘
'지입제'로 회사를 변칙 운영해온
북구 동림동 진보교통에 대해
여객운송 사업법 위반 혐의로
면허 취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이 회사 대표
김영철씨와 지입차주 33명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진보교통은 지난 93년부터
지입제로 택시 27대를 운영하면서
지입 차주들로부터
매일 운송 수익금을 납입받고
지입료와 각종 비용을 공제한뒤,
나머지를 수익금으로 나눠주는등
변칙 운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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