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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로 회사를 운영해온
택시운송 사업체의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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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늘
'지입제'로 회사를 변칙 운영해온
북구 동림동 진보교통에 대해
여객운송 사업법 위반 혐의로
면허 취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이 회사 대표
김영철씨와 지입차주 33명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진보교통은 지난 93년부터
지입제로 택시 27대를 운영하면서
차량 관리.감독을 회사에서 않고
차주들로부터 한달에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관리비를 받고,
보험료와 할부금등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등
변칙운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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