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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법무사들 대부분이 시험을 거치지
않은 전직 법원 검찰직원 출신
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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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법무사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회원 3백여명
가운데 시험을 거친 법무사는
1명 뿐이였습니다.
법무사의 경우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방법외에도 법원과 검찰
직원으로 15년이상 근무하면
퇴직후에 법무사 개업을 할수
있게돼 있습니다.
이들 무시험 법무사들은
법무사 업무가 실무위주인 만큼
시험출신 법무사 들보다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일부 법조계 에서는
근무경력만으로 법무사 자격을
주는것은 시험을 거치는 경우에
비해 형평성이 없으며 전관예우의
전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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