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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는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담보 부동산을 과대평가하는
수법등으로 수억원을 불법대출해준
전 농협 지소장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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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비리를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는 오늘
영광농협 전 불갑지소장
55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영광지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해 말 자격이 없는 보증인을 내세운 건축업자 박 모씨에게
모두 6차례에 걸쳐 1억 5천만원을 대출해주고, 박씨 부인 소유
건물의 감정가를 과대평가해
이를 담보로 7천만원을
대출해주는 등 모두 7억여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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