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대책 기금 부진

입력 1999-04-12 16:42:00 수정 1999-04-12 16:42:00 조회수 0

◀ANC▶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법으로 규정된 재해 대책 기금을

제대로 확보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VCR▶

광주시의 경우 ,

법정액 22억원의 절반인

11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9억여원으로

규정액 11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북구청과

여천시와 구례군등

광주 전남 대부분 기초 자치단체도재해 대책 기금이 법정액의 절반을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재해 예방과 복구등

재해 대비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 재해 대책법은

매년 보통세 수입의 0.8%를

재해 대책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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