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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발전기금 모금이
합법화됐으나 모금액은 크게
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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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은 기금 모금이
합법화된 지난해 9월이후 지금까지모금액은77개교에
8억5천여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법화전인 지난해 9월이전
205개교에서 접수한 기부금
10억 4천여만원보다
2억원정도가 줄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도
각급학교에 접수된 학교발전기금은4억 3천여만원으로
지난해 합법화되기전 기부금액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현상은
IMF로 인한 경제난에다
학교측의 공공연한 모금 요구에
대한 거부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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