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태 구레군수 선고유예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4-15 11:45:00 수정 1999-04-15 11:45:00 조회수 0

◀ANC▶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례군수 전경태 피고인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피고인이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구례군수이던 상대 후보가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 사용했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으나

이는 다소 과장 표현한 것일 뿐

상대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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