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례군수 전경태 피고인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피고인이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구례군수이던 상대 후보가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 사용했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으나
이는 다소 과장 표현한 것일 뿐
상대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