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대금 가로챈 apt 관리소 직원 영장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4-15 11:53:00 수정 1999-04-15 11:53:00 조회수 0

◀ANC▶

순천경찰서는

아파트 난방용 유류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순천시 풍덕동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40살

장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CR▶

또 장씨와 짜고

돈을 나눠쓴 모 유류 유통회사

유조차 운전자 38살 오 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씨등은 지난 92년

아파트 보일러 유류탱크에 넣을

경유의 일부를 빼돌려 처분하는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경유 만 3천 리터 6백여 만원을

착복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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