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전염병 보험적용하라(R)

윤근수 기자 입력 1999-03-08 15:27:00 수정 1999-03-08 15:27:00 조회수 6

◀ANC▶

어린이들이 꼭 맞아야하는

예방주사가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제외돼 있어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VCR▶

어린이들이 의무적으로 맞아야하는

예방주사는 B형간염과 소아마비,

홍역,DPT 등 모두 여섯종,



이른바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된 것들입니다.



보건소에는 이런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찾아오는

접종자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INT▶하루백명넘게



집에서 가까운

소아과병원을 두고도

굳이 보건소를 찾는 이유는

접종비가 무료기 때문,



반면 일반 소아과 병원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한번 접종에 만원 안팎의

접종비를 받고 있습니다.



◀INT▶부모



전염병의 대부분이

두세차례 접종해야

면역이 생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섯종을 모두 맞을 경우

20만원 정도가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다 법정전염병은 아니지만

신생아들이 대부분 맞고있는

수두와 뇌수막염 예방주사까지

포함하면 서민들에겐 접종비가

만만찮은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맞으라고 정해놓은

법정 전염병 예방주사만이라도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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