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적 저조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3-11 14:59:00 수정 1999-03-11 14:59:00 조회수 4

◀ANC▶

근로자 네 명이하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보고기간이 오늘로

끝나지만 실적은 저조합니다.

◀VCR▶

고용보험 대상이 확대되면서

근로자를 네명 이하로 고용한

사업장도 오늘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산정해 보고해야 하지만 광주와 전남 해당사업장

8천3백여 곳 가운데

보고를 마친 업체는

전체의 절반도 안되는

4천여곳에 불과합니다.



이는 대상업체 상당수가

부도 등으로 문을 닫거나

보험관리를 전담할 별도의 인력을

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지방노동청은 오늘까지

보험료를 보고하지 않은 업체는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해당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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