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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 협의회 구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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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방의회가
지난 1,2월 임시회에서
공무원 직장협의체와 관련한
조례안을 가결했지만
협의체 구성이 가시화 되고 있는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는 가입 범위가 6급이하로
한정돼 있는 데다
인사와 예산,물품 출납관련 등
전체 공무원의 40%가량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협의체의 주 기능인
창안이나 고충 토로 등이
현재의 공직구조에서도
이뤄지고 있고,구조조정 등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태여서
공무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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