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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교사의 70%로
제한돼 있는
연구 시범학교의 유공교원 선정
제한 규정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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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은 오늘 열린
도교육위 임시회에서
유공교원에 들지 못한 일부
교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교사들간에 반목과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교육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70%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우수 평가를 받은
연구시범학교에 대해서는
교장이 유공교원으로 선정요청을 해오면 숫자에 관계없이
모두 선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연구시범 학교의 유공교원에게는
1.25점의 승진 가산점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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