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교원 제한규정 폐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1999-03-26 15:35:00 수정 1999-03-26 15:35:00 조회수 7

◀ANC▶

전체교사의 70%로

제한돼 있는

연구 시범학교의 유공교원 선정

제한 규정이 폐지됩니다.



◀VCR▶

전남도교육청은 오늘 열린

도교육위 임시회에서

유공교원에 들지 못한 일부

교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교사들간에 반목과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교육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70%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우수 평가를 받은

연구시범학교에 대해서는

교장이 유공교원으로 선정요청을 해오면 숫자에 관계없이

모두 선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연구시범 학교의 유공교원에게는

1.25점의 승진 가산점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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