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 직거래 제도,재정뒷받침

김낙곤 기자 입력 1999-03-28 13:30:00 수정 1999-03-28 13:30:00 조회수 6

◀ANC▶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VCR▶

이는

전남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원발생을 이유로

직거래 장터제공이나

홍보등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생산자단체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시설비와 인건비등

생산자단체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부담으로 전가될수밖에 없어지역민을 위한 서비스 개념으로

자치단체가 장소제공과

홍보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될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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