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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의 보건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VCR▶
현행 산업안전 보건법에는
분진과 소음,유기용제 등
작업환경에 대한 측정 대상을
옥내사업장으로 규정해
건설현장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건설 노동자들은
제조업체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특수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보건관리자 선임 규정도 없어
건설노동자들의 건강을 체크할
최소한의 보건관리 조직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고려대 환경의학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분진이
제조업체보다 2.5배 많고,
소음도 50%정도 높게 나타나는 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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