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작업환경 열악

윤근수 기자 입력 1999-04-27 11:14:00 수정 1999-04-27 11:14:00 조회수 3

◀ANC▶

건설 노동자의 보건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VCR▶

현행 산업안전 보건법에는

분진과 소음,유기용제 등

작업환경에 대한 측정 대상을

옥내사업장으로 규정해

건설현장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건설 노동자들은

제조업체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특수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보건관리자 선임 규정도 없어

건설노동자들의 건강을 체크할

최소한의 보건관리 조직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고려대 환경의학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분진이

제조업체보다 2.5배 많고,

소음도 50%정도 높게 나타나는 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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