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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공중 보건의사는
근무연수의 5배를
연장근무해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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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의약품 납품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중 보건의는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의료 취약 지역으로강제 전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는
시술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의료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공중보건의도 강제 전출됩니다.
이와함께
불성실 공중 보건의사가 적발된
시군은 해당 보건 소장을
문책하는 등 공중 보건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들어 도내에서는
6명의 공중 보건의가 적발돼
근무 연장과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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