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건강진단 세미나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3-27 09:31:00 수정 1999-03-27 09:31:00 조회수 2

◀ANC▶

사업장 건강진단 주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VCR▶

산업의학 관련 의사들로 구성된

광주전남 근로자건강관리연구회는

오늘 사업장 건강진단에 관한

워크샵을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자 건강진단 주기 연장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워크샵 참석자들은

사업장 건강관리의 질적 향상이나

사후관리에 대한 보장없이

건강진단 주기만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 건강관리 제도의

후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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