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과세자료 통보의무화 필요

김낙곤 기자 입력 1999-04-03 18:40:00 수정 1999-04-03 18:40:00 조회수 11

◀ANC▶

변호사들의 사건수임에관한 자료가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되지 않고 있어

탈세를 부채질하고 있는것으로

지적됐습니다.

◀VCR▶

녹색소비자문제 연구소가

과세자료 통보실태를 조사한결과

법원이 국가기관임에도

변호사들의 사건수임에 관한

자료와 등기업무등에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고 있는것을

밝혀졌습니다.

녹소연은

법원등 국가기관이

단순히 과세를 위한 자료로

통계를 낸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무당국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것은

탈세를 돕는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녹소연은 법무부등

관련기관에 자료를 보내

과세자료 통보를

의무화할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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