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육성 기금 조례 불합리

입력 1999-04-12 09:27:00 수정 1999-04-12 09:27:00 조회수 0

◀ANC▶

자치단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인재 육성 장학금이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일부에 편중되고 있어

개선돼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VCR▶

도내 각 시군은

입학 성적이 상위 10%이내인

신입생과 B학점 이상인 재학생들을대상으로 하되

대학별로 차등 점수를 매겨

대상 학생들을 선발해

인재 육성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대학별 가점이 많은

일류대와 지방 우수대학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독차지하는

결과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역별 안배 또는

성적 급상승자 그리고

토플 토익에 대한 인센티브등

보완 대책이 나와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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