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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강력부는
자격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
사례비를 받은 광주 두암신협 상무54살 양모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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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두암신협 율곡지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7년,
43살 박모씨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무자격 보증인을 세워 4천만원을 부정대출해 준 뒤
그 대가로 현금 6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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