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금 불법대출 축협조합장 구속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5-27 13:26:00 수정 1999-05-27 13:26:00 조회수 1

◀ANC▶

광주지검 특수부는

대출 담당 직원과 짜고

거액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로

보성축협 벌교지소장 33살

이수홍씨를 구속했습니다.

◀VCR▶

또 이씨에게 대출을 해준 혐의로

광주,전남 양돈축협 대출담당 직원

29살 김시철씨를 구속하고,

이 축협 조합장 전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김씨등과 공동명의로 경락받은

부동산 경매대금을 마련하기위해

이 부동산을 담보로 10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입니다.



또 김씨는 대출받을 자격이없는

서 모시에게 신용조사도 하지않고 4억 4천여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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