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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과 수퍼마켓 등
상당수 업소가 청소년 보호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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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YMCA가 지난달
광주지역 서점과 수퍼마켓 등
업소 7백50여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상 업소의 32%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가운데 수퍼마켓의 절반이상이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고 비디오 감상실도 36%가 시청 등급을 구분하지 않거나
투명 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노래연습장과 도서대여점은
지난해보다 청소년 보호법
준수율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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