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다음달 1일부터는 보행자의 교통
사고 방지를 위해 횡단보도
신호체계가,현행 방식과 정반대로
바뀝니다.
◀VCR▶
전남지방경찰청은,현행 보행자 녹색신호를
부여한뒤 여유시간으로
5초에서 7초간의 녹색점멸신호를 부여했으나 이를 바꿔 7초동안
녹색신호를 먼저주고 난후
차도폭 1미터 기준으로 1초씩
녹색점멸신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녹색신호가 3분의 2이상
진행된 이후에도 횡단보도에
뛰어드는 보행자가 많은데다
보행자 신호가 짧아 노약자나
장애인등의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잇따른다는 지적에 따른것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