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규격미달(촬영)

윤근수 기자 입력 1999-05-20 18:29:00 수정 1999-05-20 18:29:00 조회수 1

◀ANC▶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면적이 규정보다 비좁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VCR▶

현행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는

장애인 차량 한대당 주차면적을

가로 3.3미터,세로 5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타고 내릴때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로 2.5미터,세로 5미터인

일반 주차구역 보다

면적을 넓게 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주차장은 물론 공공기관까지도

장애인 주차구역의 면적을

일반차량과 똑같이 만들어

장애인들이 차량에서

타고 내리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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