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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면적이 규정보다 비좁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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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는
장애인 차량 한대당 주차면적을
가로 3.3미터,세로 5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타고 내릴때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로 2.5미터,세로 5미터인
일반 주차구역 보다
면적을 넓게 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주차장은 물론 공공기관까지도
장애인 주차구역의 면적을
일반차량과 똑같이 만들어
장애인들이 차량에서
타고 내리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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