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 신용카드로 결제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6-19 11:15:00 수정 1999-06-19 11:15:00 조회수 0

◀ANC▶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료를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VCR▶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의뢰인들의

편의를 돕고 과세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의뢰인들이

사건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임료 신용카드 결제는 그동안

일부 변호사들만이 제한적으로

시행해왔으나, 대다수 변호사들은

소득노출등을 꺼려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받지않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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