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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사건 수임료를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VCR▶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의뢰인들의
편의를 돕고 과세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의뢰인들이
사건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임료 신용카드 결제는 그동안
일부 변호사들만이 제한적으로
시행해왔으나, 대다수 변호사들은
소득노출등을 꺼려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받지않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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