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세금절약

황성철 기자 입력 1999-06-14 10:04:00 수정 1999-06-14 10:04:00 조회수 6

내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투자목적으로 집을 또

사려면 이달중에 사는 것이

세금절약을 위해 좋습니다

◀VCR▶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축주택을 매입할때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세제혜택이 예정대로 이달말로

끝나게 됩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는

신축주택을 구입할경우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집을팔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부양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달말까지 매입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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